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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집 남자 원장이 아들 성폭행" vs "아동학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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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한 여성이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 남자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지난 7일 국민청원 청와대입니다에는 '저의 아들이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 A씨는 7살인 아들이 생후 25일 때 입소해 7살인 2020년 1월 18일까지 다닌 어린이집의 남자 원장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2019년도 1월18일 토요일 오후 2시경에 하원해 집에 왔는데 '엄마 장원장님이 내 **를 먹었고, 장원장님 **도 내 입에 먹게 했어'라고 하길래 '근데 왜 이제서야 엄마한테 말하 는거니'라고 묻자 '장원장님이 엄마, 선생님들한테 비밀이고 안 지킬 시에는 죽여버린다면서  몸을 때리고 아프고 무서워서 말 안했어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아들을 성폭행 했다는 것. 

결국 두 사람은 이틀 뒤인 20일 어린이집을 퇴소했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특히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2시 35분 기준 104,935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A씨의 청원이 게재되고 3일 후인 10일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는 B씨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그는 "청원 게시글 585007은 거짓 사실에 대한 허위 청원이다. 동성 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청원한 학부모를 처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용을 반박하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원을 한 엄마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음을 먼저 밝히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청원인, 아이의 엄마는 아동학대의 전과가 있습니다. 청원인은 미혼모로 아이와 같이 살고 있으며, 생물학적 아버지에 의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람"이라며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 8월 경에 청원인은 아이와 격리돼서 수개월간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이 역시 아동학대 전문기관을 통해 타 기관에서 지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청원은 현재 12,637의 서명을 받아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당사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A씨와 B씨의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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