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강서구에 위치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취하서란 상기 소송을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않았다.
김씨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PC방 위생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와 80여 차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20세로 세간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상고심에서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인 징역 30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 당시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은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동생(28)에게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고 들었다는 증언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사형이 아닌지 모르겠다", "고작 30년이라니 피해자만 불쌍하다", "30년은 진짜 말이 안 된다", "동생은 왜 무죄인지 모르겠다", "30년도 짧은데 검찰 말이 맞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