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여고생을 자기 집으로 강제로 끌고가려던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전자발찌는 청구는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미성년자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쯤 여고생B 양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5층, B양은 6층에 살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집이 있는 5층에 먼저 내린 뒤 집 현관문을 열어둔 채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 B양을 기다렸다.
이후 A씨는 B양이 엘리베이터에 내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덮치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를 돌아보며 실패하자 그 즉시 B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다.
이때 집 안에 있던 B양의 부모가 나와 딸을 구했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자신에게 '쓰레기 XX'라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이나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2013월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전력과 미성년자를 끌고 가려다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던 점,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정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여러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징역 1년이 말이 되는 거냐. 전자발찌도 미착용이라니 개판이다", "술에 취하면 죄가 경감되나? 더 가중돼야지", "어떻게 해야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실제로 끌겨갔다면 저 여학생 목숨이 온전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부모가 집에 없었으면 어쩔뻔 했냐" 등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