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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윤석열 "수사 기소는 한덩어리"…조국 전 장관과 황운하 원장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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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는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조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의 생각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외 수사시관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영미권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며 "한국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독일, 일본 같은 경우 경찰이 기소권 외에 수사권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매우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조국 전 장관 /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 / 페이스북

먼저 "독일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절차를 운영하는 데서 검찰 외에는 독자적 수사 인력이 없다"며 "한국 검찰은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다. 그 점이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경우 형사 사건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한다"며 "검찰도 직접수사를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 특수부만 유지한다. 그게 우리나라와 큰 차이"라고 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남긴 글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조정법안의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의 글 전문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하였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생각은?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황운하 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정책판단의 영역이고 철학과 가치의 문제라며 이는 지난 대선의 핵심공약 사항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인재개발원장 / 페이스북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 페이스북

이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공직자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려는 장관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려면 먼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보장의 취지는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지 정책판단의 영역에서 임명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원장은 나아가 검사 본연의 역할은 공소관이라며 검찰에서 수사 사무를 제거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명성을 얻고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무죄 입증 증거는 외면하면서 심지어 허위사실을 근거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황운하 인재개발원장의 글 전문

수사 ㆍ기소의 분리는 정책판단의 영역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와 효율성의 조화의 문제입니다.

철학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수사ㆍ기소의 분리는 지난 대선에서의 핵심공약 사항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공직자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려는 장관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그럴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먼저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임기보장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정책판단의 영역에서 임명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자리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200년전 쯤 지금의 형사사법제도의 기틀이 마련될 때 당시 프랑스의 학자들은 기소권자가 수사권마저 가질 경우 그 도시의 시민들은 모두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ㆍ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검사의 본연의 역할은 공소관입니다.

수사업무만 담당하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사무를 떼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소관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하는 객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사법기관 대우도 받는 것이죠.

명성을 얻고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심지어 허위사실을 근거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벌이면서 이를 방어막으로 삼아

또 다시 수사ㆍ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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