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방송사 남자 아나운서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일당에게 200만을 갈취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일당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 가량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아나운서 C 씨와 알게 됐고, 연락처를 교환 후 한 번씩을 만났고, 이어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A 씨는 손님이었던 B 씨에게 알리며 C 씨가 술집 여성과 만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이후 C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작당 모의를 해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다”라며 “방송 계속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