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청각장애인이 피고인 자리에 섰다.
지난 11일 로톡뉴스은 청각장애인 피고인 A 씨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성추행 혐의를 추궁당하며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을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지난해 3월 18일 오후 7시쯤 퇴근 시간으로 9호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을 타고 당산역까지 간 A 씨는 갑자기 다가온 지하철 경찰대에 성추행 혐의를 추궁당했다.
그는 초등학생 정도의 사고능력을 가진 청각장애인이었다. 재판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는 따질 것도 없이 범죄자로 몰릴 뻔했으나 절차적인 문제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앞서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지하철경찰대가 찍은 영상에서 두 사람이 밀착된 것이 포착됐다. 경찰이 가만히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서 미리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추행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애매한 상황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절차들을 무시해 임의동행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증거 영상 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키 차이를 볼 때 전혀 특정한 신체가 닿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의 특정 신체가 엉덩이 아래쪽에 닿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 결과는 무죄로 선고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상체가 밀착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적극적으로 밀착하는 등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