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50대 남성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여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활센터에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 씨(30)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발목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요즘 XXX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 XX것이”라고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B 씨에게 발길질을 하며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당시 실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임산부 폭행했는데 고작 집행유예라니” “임산부가 아니어도 폭행한 것은 죄다” “자기 앉을 자리 없어서 화풀이 한 듯” “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