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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 SNS에 악플 단 3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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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심은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심은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은진을 비롯해 자신과 관계없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며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은진이 남배우 B와 성관계를 했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은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심은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A씨 측은 이전에 약식기소돼 형이 확정된 일부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연관돼 있어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면 모친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가급적 못하게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참작 바란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복스 심은진은 A씨의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심은진은 SNS 뿐 아니라 'SBS 스페셜'을 통해서도 "정말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하루건너 하루 계속 이런 댓글이 달리고 3년동안 제 자료만 1000개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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