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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김경수 지사 항소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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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댓글 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약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드루킹의 징역이 확정되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일정과 결과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 / 연합뉴스
드루킹 / 연합뉴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드루킹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1심은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진행된 김경수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피고인(김 지사)이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됐고,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최근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김경수 지사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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