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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도 CCTV에" 탈옥수 신창원, 인권위 일부 인정…신창원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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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인권위에 "독방생활(독거수용)과 CCTV 감시(전자영상장비계호)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신창원은 “1997년 도주, 2011년 자살 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면담 등을 통한 조사 끝에 독방생활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광주교도소에 독방생활과 CCTV 감시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신창원은 일반 독방생활과 다른 ‘계호상 독거수용’ 중이다. 일반적으로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혼자 생활한다. 하지만 신창원은 항상 혼자 있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도 금지된다. 또 일거수일투족이 독방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감시된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도 노출된다.

탈옥수 신창원 1999년 검거 당시 모습 / 연합뉴스
탈옥수 신창원 1999년 검거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인권위는 “신창원은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외에 현재까지 어떤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자살 시도를 했으나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 생활 중”이라며 “20년이 넘도록 독거 수용 등을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에는 복역 중 4개월간에 걸쳐 실톱으로 쇠창살을 그어 낸 구멍으로 탈옥에 성공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찰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 6개월간의 탈옥 행각을 이어갔다.

신창원은 2년 6개월간 4만여㎞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거 당시 전북 익산의 한 카페 종업원과 동거하고 있었다. 신창원 검거에 동원된 경찰 인력만 모두 97만명. 이후 그는 한 통의 신고 전화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신창원은 2011년 자신의 독방에서 자살 기도를 하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신창원은 자신의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일반경비시설인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생활해 왔다. 현재 학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창원은 지난 1989년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와 모의해 슈퍼마켓·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범행 도중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체포된 신창원은 도주했지만 다시 잡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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