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한 유튜버가 친일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극기 불태우는 고등학생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태극기도 불태우고 태극기 보고 전범기라고 한다. 고등학생인 것 같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사실 영상 19년도 6월부터 올라오긴 했던데 뭐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슈된지 모르겠지만 정신세계 글러먹었고 화나서 쓰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작성자는 "위안부 보고는 창X라고도 했다. 부계정 파서 얼마 전까지 (영상을) 조금씩 올린다. 사과 아닌 사과 영상 올렸다가 여전히 일본 만세 외친다"고 폭로했다.
작성자가 언급한 유튜버는 활동 명 또한 'Japanese Prid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로필과 배경 사진은 전범기를 사용했다.
그는 '전범기 불태우기', '가미카제 전사 만세', '전범기에 가래침 뱉기', '전범기 밟기', '한국이 불법점거한 일본의 영토', '위안부의 왜곡된 진실', '천황폐하 만세', '일본의 비극', '영웅 일본 자위대' 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 했다. 여기서 그가 지칭하는 전범기는 우리나라 국기다.
또한 이 유튜버는 채널 정보에 '조선인은 지구의 해충이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자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러면 잡혀가나?", "한글 왜 쓰냐 그럼", "일본이 좋으면 일본어 써라", "신고하고 왔다", "애잔하다. 주변에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안 줬길래", "내가 국뽕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런 애들 너무 웃기다. 한글은 왜 쓰냐?", "어그로는 무관심이 답", "지X도 정성들여 한다", "꺼지라고 그렇게 싫은 나라에 왜 붙어 있어" 등의 반응을 전했다.
한편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