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90년대 혼성그룹 잼 멤버이자 음반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황현민이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민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물손괴범행과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정에서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잼 출신 황현민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의 랜드로버 매장에서 차량 리스대금 환불 문제로 딜러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과 함께 생수병을 전시된 차량 유리창에 던지고, 딜러사 소유의 아이패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랜드로버 갑질 논란' 보도 당시 황현민은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해 "작년(2017년) 12월 한겨울에 도로를 달리던 차가 멈췄다. 추위에 3시간을 기다렸다", "지난(2018년) 3월 가평으로 가던 중 국도에서 또 차가 멈춰 섰다.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지점장에거 전화를 하라고 해서 걸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무리 됐다" 등 차량에 지속적으로 결함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황현민은 차량 안에 장모님, 처남댁, 처조카, 아내가 모두 탑승한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이 "보내줄 수 있는 차가 없으니 견인차를 타고 오라"고 이야기 했고, 그 순간 화가 난 황현민이 "너네 미쳤냐?"라고 말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황현민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