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마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문화일보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의 아들은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휴가 도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부대 쪽에 추 장관이 전화를 걸고나서 이틀간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의혹인데, 당시 추 장관은 "휴가가 아닌 병가였으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신의 아들이 군 입대 1년 전 무릎 수술을 했으며, 본래 신검을 다시 받았다면 군 면제 상황이었음에도 입대를 했다면서 1년 후 다른 무릎에 이상이 생겨 병가를 받아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임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해 인권·첨단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 강지성)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전문은 비공개,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공개했다.
한편, 이 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지지성향에 따라 비판과 지지 입장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