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챙긴돈 보다 적은 벌금 100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희진 / 연합뉴스
이희진 / 연합뉴스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희진은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수입차 사진 등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다소 깎아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