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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자 행세' 20대 유튜버, 조롱 논란에도 영장 기각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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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20대 유튜버 우짱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나이 23, 우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감염자 행세 하는 동영상 캡처
감염자 행세 하는 동영상 캡처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던 강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가 만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반사회적 행동이나 시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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