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도도맘 측, 강용석 고발 "추행사실 없는 것 알고도 허위고소 교사"…강용석-도도맘 문자 내용 보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측의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다.

한 매체에 따르면 10일 김 씨 측 변호인이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 씨로 하여금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적극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3월 A씨는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A씨가 맥주병으로 가격해 김 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고소당했다.

지난 2015년 12월 김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김 씨에게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 3억 원에서 5억 원의 합의금을 받자', '고소장만 접수되어도 피똥 쌀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설득했고, 2015년 12월경 김 씨가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도도맘 김미나 /
강용석-도도맘 김미나 / TV조선 방송캡처

김 씨 측은 "강 변호사는 김 씨가 추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사법절차를 이용해 A씨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하거나 A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씨를 무고했다"면서 "강 변호사가 김 씨를 적극적으로 교사해 무고 교사를 실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2015년 폭행 사건 관련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 모 증권사 본부장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거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문자 대화내용과 함께 공개했다. 김씨는 그해 12월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강용석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말하자 도도맘은 "강간이 돼? 진술할때 거짓말 해야하니까"라고 답한다. 이에 강용석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는 문자내용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편 검찰은 2016년 4월 김 씨가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혐의는 김 씨와 A씨가 합의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