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신종코로나 탈출한 우한교민 700명 중 '무증상자', 1차 15일·2차 16일 퇴소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수용된 교민 700명이 오는 15~16일 차례로 퇴소한다. 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교민들의 퇴소 날짜는 1차 이송자는 15일, 2차는 16일이 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송 중 교민들 간 상호접촉이 있다고 보고 격리 시점을 임시생활시설의 '1인 1실'로 격리되기 시작한 당일 자정(0시)부터로 계산했다.

지난달 31일 귀국했다면 2월 1일 자정을 시작일로 보고 최장 잠복기인 14일 간 증상이 없으면 15일 귀가하게 된다. 만약 10일부터 닷새 간 의심 증상이 나온다면 퇴소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피해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0.02.09.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피해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0.02.09. / 뉴시스

최 실장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유권해석 한 결과 교민들 간 상호접촉한 후 1인 1실로 옮겨진 날 0시를 기준으로 했다"며 "나갈 때 최종적으로 검체(채취 검사)를 한 후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퇴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은 총 701명이다.

이중 현재 700명이 생활하고 있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527명,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173명이 있다. 

2차로 귀국했지만 중국 국적의 어머니가 함께 오지 못해 보호자 없이 홀로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게 된 어린이 2명(10세, 8세)의 한국인 아버지 A씨가 자진입소 하면서 1명 늘었지만, 귀국 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됐던 교민 2명이 신종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퇴소해서다.  

해당 교민은 13번째(28세 남성)과 24번째(28세 남성) 환자로 직장 동료 사이다. 

오는 11일 3차 전세기로는 총 150여 명이 귀국하게 된다. 우한 일대에 남은 우리 교민과 1, 2차 전세기에 탑승이 불가했던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이 포함된다.

이들은 총 4차례의 검역 절차를 밟은 후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해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이송돼 14일 간 격리 관리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