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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귀현상'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적발…"재고 충분해도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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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고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의 성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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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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