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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서 무죄 판결…"윤지오 증언에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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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술자리에서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의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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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이며 윤지오의 증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는 지난 2008년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법원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 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은 무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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