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그것이 알고 싶다' 유명 한인 프로듀서 신 씨 '여자친구' 감금, 폭행 사건..."평생 몸종 계약서를 썼다" 충격 고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최윤영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美 한인 음악 프로듀서의 여자친구 감금폭행 사건을 재조명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미국 내슈빌 감금 폭행 사건을 파해쳤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제이슨 므라즈 등 팝스타의 음악에 참여한 한인 프로듀서 신 씨가 바로 그 주인공. 신 씨는 유명 뮤지션들의 음악 작업은 물론, CCM과 같은 교회 음악 작업도 도맡아했다. 신 씨는 주변으로부터 덕망이 높고 커리어도 인정받은 사람. 그런 신 씨는 2018년 내슈빌에서 본인의 자택에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다. 

신 씨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한 뒤 청소기로 구타, 전깃줄로 목을 조르고 코에 물을 붓는 잔혹한 고문 행각은 물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는 성고문까지 저질렀다. 신 씨의 지인들은 “순한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주위에서 규명운동을 해주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감금 7일 만에 탈출하고 신 씨는 체포되지만 다시 붙잡힌다. 피해자를 도운 지인들은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비자가 끝이 났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도 계속 신 씨와 연락을 하더라.”고 밝혔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피해자 수연(가명) 씨는 자작극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 실제 수연 씨는 ‘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내슈빌의 재판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신씨의 누나를 만난다. 신씨의 누나는 “비자가 없어서 비자를 노리고 벌인 범죄다. 유명하니까 당한 거다.” 라며 억울해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신씨가 부인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 재판 당시 대동한 여성이 신씨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신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구원영(가명)씨는 “신 씨랑 데이트 하는 사이였는데 저를 통제하려고 하더라. 성경 이야기를 읽게 하고 무조건 복종하길 바라더라.”며 데이트 폭력에 시달렸음을 밝혔다. 

수연씨는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과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만났다. 멘토로 삼았다.”며 “기독교 서적을 주며 나에게 복종하길 바라더라. 평생 ‘몸종 계약서’로 살라며 계약서를 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밝혔다. 수연 씨는 “감옥에서도 전화를 걸고 감시를 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린다고 협박도 받았다. 그의 부인도 공범이다.” 라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했던 탄원서도 신 씨와 부인의 요구에 따라 적은 것임을 밝혔다. 

신 씨는 "커피 10잔, 라일락 5송이, 사이다 3병. 개구리 7마리, 사이다 3병, 라일락 5송이. 바지 1벌, 개구리 1마리. 막걸리 3잔, 개구리 2마리" 라는 말을 수연 씨에게 남기기도 했는데 그것은 신씨가 직접 만든 암호로 수연 씨에게 내리는 암호 지령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양상이었다.

수연 씨는 “제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진술했고 신 씨는 “폭행한 적이 없고 그녀가 매일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부인은 공범과 같다. 모든 개인정보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수연 씨의 두려움에 공감을 전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는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길 바란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봐달라.” 촉구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재조명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톻요일 밤 23시 SBS에서 방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