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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선고…문화계 블랙리스트·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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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별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출신인 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그를 보좌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

원세훈 / 연합뉴스
원세훈 / 연합뉴스

2009년 2월에는 국정원장에 취임했는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조차도 행정분야에서 일했던 그의 경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우려한대로 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주도했고,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 여론조작 사건과 별개로 개인비리 뇌물 혐의까지 받아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8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결심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유죄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한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다시금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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