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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피의사실 공표죄” vs “국정농단급 사건” 여론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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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최근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동아일보는 7일 오전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과거의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추미애 / 연합뉴스
추미애 / 연합뉴스

추 장관은 2016년 11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일부 피의자들이 처분되지 않았는데, 공소장을 공개할 경우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동아일보가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여당 지지자들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대놓고 저질렀다", "공소장 전문 공개는 검찰을 위한 것인가", "모든 사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공개될 내용을 뭐하러 비공개로 처리했나", "국정농단급 사태", "결국 부정선거를 저지른 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추 장관과 현 정권을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서 "일독을 스치듯이 해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찰수사의 한계라는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기소건은 아주 오랫동안, 격렬히 재판이 이뤄질 것"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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