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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건물주 갑질, 장사 방해 철제 가림막에 보증금 안 주고 “피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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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제보자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됐음에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 임대인의 갑질 논란을 파헤쳤다.

6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건물주의 갑질에 밀려나는 임차인들’ 편과 ‘미스터리 추적, 제주도 말 피살 사건’ 편이 방송됐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지난해 연말의 일이다. 서울 한복판 번화가의 5평 남짓한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의문의 철제 가림막이 둘러쌌다. 그 영향으로 장사를 방해 받아 매출은 급감, 카페 주인은 물론이고 고객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철제 가림막을 설치한 장본인은 건물주다. 2018년 초 5년 계약을 맺었는데, 건물자가 6개월 만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는 합의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영업방해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카페 주인은 건물주가 요구한 합의서에 사인할 당시에 건물주로부터 ‘형식상’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건물주 측은 철제 가림막은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인 데다가 합의서 내용은 서로 동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건물주가 가게를 철거하겠다는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전긍긍 중인 카페 주인은 나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5년 정도는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카페 주인 김희수(가명) 씨는 “너무 ‘갑질’을 한다는 거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너무 피가 마른다”고 호소했다. 이후 그는 ‘제보자들’ 측의 중재로 건물 임대 관계자 A씨를 만나 사과를 받고, 아직 서로의 입장 차가 확연하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자는 의사를 나눴다.

별건으로, 지난해 10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임차인 강태욱 씨는 “(건물주가) 맨 처음에는 6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을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3천만 원이 입금이 됐더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다. 나머지 3천만 원도 입금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원상복구 다 하고 찾아가라’라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건물주 B씨는 “(원상 복구하라는) 이게 ‘갑질’인가? 나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견지했다.

공대호 변호사는 “원상복구의 개념은 법원에서는 최초의 임차인이 자신이 계약할 당시에 건축물 구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다. 근데 그걸 넘어서 임대인이 원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당연히 보증금은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손해 배상으로 별도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조언했다.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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