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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무거운 죄질에 사형 선고에도 ‘심신미약 주장’…담당 변호사가 과거 법정서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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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첫 항소심이 열렸다.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받은 안인득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안인득은 이날 “1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불이익을 하소연했다. 진주시는 부정 부패 및 비리가 심각하다. 오해, 갈등만 쌓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합리화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증거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인득 / 연합뉴스 제공
안인득 / 연합뉴스 제공

이날 담당 변호인은 “안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변호했다. 이에 안인득은 “사건 당일 술도 마셨고, 10여 년 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고 지난 재판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안인득에게 생명을 박탈하는 중한 형을 선고했다”면서 “깊이 있는 심리로 1심 형량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했으며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낸 방화로 인해 연기를 흡입한 주민들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결국 화재 및 상해 등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 선고를 했다. 그러나 안인득은 형량이 무거우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변호하기 싫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저희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다”며 “그러나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어 무조건 변호를 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단 한 사람이라도 변호인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냐”면서 “변호인이 역할을 잘 모른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안인득은 10년 전인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3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있었다. 특히 당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안인득의 다음 공판은 3월 4일에 열리며 재판부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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