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에 "부당하다" 주장…당선무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수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 뉴시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뒤 은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된 점을 형을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나와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