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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전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폭로→코치 항소심서 징역 6년 5개월…운동선수 보호법 ‘심석희 법’ 발의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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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이 코치의 성폭행, 강제 추행한 사실을 폭로한 가운데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내릴 때는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단순히 두 사건의 형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해 1월 14일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이 한겨레신문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11년부터 코치의 숙소 청소를 담당했는데, 수시로 맞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5년간 20차례의 성폭행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도 대회 이후 컨디션이 좋지 않아 3위를 기록했을 당시 코치는 “임신을 했냐”고 물어보며 산부인과로 데려가 초음파 검사까지 시키는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와 통화에서 코치는 “사귀다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 그런 관계였다”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유용은 폭로 전 이미 코치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며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과 SNS 메시지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폭로 당시 신유용은 심석희에게 고마움을 표했는데, “심석희 선수는 현역 최정상급의 스케이트 선수잖아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줘서 대단히 감사해요”라며 자신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용기가 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유도계, 빙상계는 물론 양궁, 여자축구에서도 성 추문, 미투 사건이 연이어 터지게 됐다. 지난해 체육계 미투로 인해 체육 지도자들의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 미투는 쇼트트랙 선수인 심석희가 고교 시절부터 조재범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추행,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심석희 선수는 아픔을 딛고 서울시청에 입단해 다시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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