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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피어싱 공무원, 감봉 정당 사유일까?…네티즌 “저건 좀”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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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문신, 피어싱을 한 공무원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뉴스는 문신,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담당 중인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 피어싱을 이유로 감봉을 받았다. 그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jtbc 뉴스 영상 캡처
jtbc 뉴스 영상 캡처

병무청 측은 문신과 피어싱을 모두 없애라고 했지만 박신희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감봉의 이유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 간 제한된다.  

박신희 씨가 해당 처분이 과하다고 느낀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감봉 3개월 처분 사유에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에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박신희 씨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놓고”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네티즌 대부분은 박신희 씨의 문신과 피어싱이 과했다며 병무청의 징계에 동의했다. 누리꾼들은 “좀 심하긴 했네 ” “공무원이라서 안 잘린 듯” “해도 얼마나 했겠어 싶었는데 저건 좀” “공무원 법에 품위유지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 감봉된거지” “면접볼 땐 안했을 걸 왜 지금?”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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