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의 주인 A씨(나이 72세)가 법원으로부터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반려견을 두고 누리꾼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가 지나가던 2살 B양을 물어 다치게 한 것과 관련해 반려견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주의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사고 당시 그는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양은 전치 1주의 상처를 입었다.
해당 반려견은 앞서 같은 해 1월에도 똑같은 사고를 냈다.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를 지나가던 12살 C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은 것. 이에 C군은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벌금형과 개는 안락사로", "저렇게 여러 번 아기를 물었다면 안락사가 답이다"라며 반려견 역시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를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다", "개가 불쌍하다 안락사는 좀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려견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개 물림 사고가 전해질 때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개에 대한 안락사 및 후속 처치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