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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호날두 '노쇼'→'더페스타' 위자료 지급 명령…"배상은 날강두가" vs "위약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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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주최사 '더패스타'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이에 네티즌 역시 보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축구경기 관중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에서 이 판사는 이날 별도의 선고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페스타에게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더페스타'가 항소를 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역시 1인당 약 9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는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경기를 위해 내한했다. 당시 선수단의 전용기가 연착되기 시작하며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호날두는 이날 예정됐던 팬사인회에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진 친선경기에서도 벤치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 호날두는 '45분간 의무 출전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축구팬들의 분노를 샀다. 당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은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 태도 역시 문제가 됐다. 기자회견 당시 그는 "비행기 값을 줄 테니 호날두를 보러 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이 떄문에 해당 멘트를 통역하지 않았던 통역사에게도 불똥이 뛴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에 네티즌들은 "단 10분이라도 뛰었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것", "주최사도 억울할 일이다. 핵심은 호날두", "날두가 배상해야지 주최사만 배상하는건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뭐하냐", "날강두가 직접 배상해야 더 속이 시원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나머지 슈퍼스타 본거에 만족해라", "일정은 누가봐도 무리였고 유베는 위약금을 물었다" 등 '더페스타'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더페스타' 로빈장 대표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또한 분노한 일부팬은 호날두와 소속팀 유벤투스를 상대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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