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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가짜뉴스' 유포…천안시 "확진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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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3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충남 아산과 인근 천안지역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6번째 확진자가 아산지역 아파트에 살았고 천안아산역과 인근 대형 매장을 다녀왔다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퍼졌다.

3일 충남 아산과 인근 천안지역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우려되고 있다. 2020.02.03.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3일 충남 아산과 인근 천안지역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우려되고 있다. 2020.02.03.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해당 메시지에는 '회사 동료가 15번째 확진자랑 같이 식사했다 천안아산이라 조심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같은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이날 오후 공식 트위터와 SNS 등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을 긴급히 공지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메시지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이 같은 가짜뉴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확진자 발생 유무를 묻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심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또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가짜뉴스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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