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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정리, 악플러 일침 근황에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개입…"사람이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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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이 개입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예원사건 관련 실장 여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글에서 작성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오빠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기록 공개 청구소송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항고 상태"라고 말했다.

양예원 / 유튜브 영상 캡처
양예원 / 유튜브 영상 캡처

이어 양예원 인스타그램을 지적했다. 그는 "(양예원이 쓴 글을) 봤는데 거기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오빠는 억울하다고 유서까지 쓰고 자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 할 말을 막 할 수 있는지"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양예원 및 페미들' 표현을 사용하며 "죽은 사람 불쌍하면 따라가서 위로해주라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글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죽은 사람을 두 번 죽여야 하는가. 남은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2018년 "과거 피팅 모델 알바를 하던 곳에서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이 일로 해당 스튜디오 실장 정 씨와 모집책 최 씨를 고소했다.

이에 정 씨는 양예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된 2개월 후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019년 1월 9일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에 항소했다. 사망한 정 씨 여동생 측은 양예원을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 씨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예원이 지난 14일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재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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