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의겸, 이해찬 대표에 공개 편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서 거듭 판정이 보류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님께'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본인을 '전북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한 김 전 대변인은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법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예비후보로 받아 들여주지 않아 45일째 군산 바닥을 표류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쟁자는 파란 점퍼를 입고, 명함을 돌리며 큰 사거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명함을 몇 장 돌리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만 받았습다"며 "사무실은 마련했는데 현수막을 내걸 수 없어 '조방 낙지'라는 이전의 음식점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다. 곧 입을 줄 알고 맞춰놓은 파란 점퍼가 박스 안에 처박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 뉴시스
김의겸 / 뉴시스

그러면서 "다 제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민망하고 송구하기 그지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름대로는 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약속대로 집을 팔았고 매각 차익 3억7000만원을 어느 재단에 기부했다. 각종 증빙 자료는 검증위에 다 제출했고 검증위도 모두 인정했다. 1만원이라도 더 내면 더 냈지 덜 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김경협 검증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검증위 현장조사팀은 여의도 당사 등에서 두 차례 저희 부부를 만나 조사를 했다. 조사팀은 대출에 특혜나 부정이 있었는지, 투기 성격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졌다"며 "그 결과를 지난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3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당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을 배제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 부담이 돼 저를 경선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법적인 단계를 넘어서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그때는 한 마디도 토를 달지 않겠다. 당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선에 참여시켜준다면 저는 10~20%인 신인 가산점을 포기하겠다"며 "저는 이미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권리당원 한 장 모으지 못했고, 조직도 변변치 않다. 이런 상황에 뛰어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벌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이 유독 본인에게 '가혹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은 "당이 저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언론 특히 조중동과 종편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본다"고 했다.

그는 4년 전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을 당시 '공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하며,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이런 원칙과 시스템을 적용해줄 수는 없는지요.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글을 끝맺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군산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 검증위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서 3차례 연거푸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았다.

민주당 검증위는 내달 3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김 전 대변인 예비후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