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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3월로 연기…특별사면 가능성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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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일정이 연기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그러나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25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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