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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몰래 운영한 경찰 간부…항소심서 받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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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8) 경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 인터넷 광고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A 경감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 인터넷 광고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바지사장)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경감은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내내 두손을 모은 채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업소는 해당 경찰서에서 불과 7㎞ 떨어진 화성시 동탄 북 광장 인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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