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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DLF 판매'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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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사전통보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은 정직 3개월에서 주의로 심의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DLF 불완전 판매는 은행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다수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을 듣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는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한다.

이날 오후 2시58분께 금감원에 도착한 손 회장은 6시간여 뒤인 오후 8시35분께 귀가했다.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오늘 대화 만족하는지', '결과를 통보받고 가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금감원 건물을 빠져 나갔다.

5분 뒤 1층으로 내려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역시 '충분히 소명했나' 질문에 답변 없이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함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제재심보다 이른 시간인 오후 12시10분께 출석했다.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은 지난 16일에 이어 22일, 그리고 이날 3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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