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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원종건, 민주당 탈당…탈당계 제출해 즉시 당원 자격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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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를 자진 사퇴한 원종건 씨가 30일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원 씨는 이날 민주당에 탈당신고서(탈당계)를 제출했다. 당규에 따라 중앙당 혹은 소속 시·도당에 탈당계가 접수되는 즉시 당원 자격이 소멸되기에, 원 씨는 자동으로 탈당 처리가 된다.

앞서 스스로를 '원 씨의 전 여자친구'로 소개한 한 여성은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 씨는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미투 논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원 씨는 민주당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8 / 뉴시스
미투 논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원 씨는 민주당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8 / 뉴시스

원 씨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는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 반납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원 씨 미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뒤,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 씨가 그 전에 탈당하면서 손을 놓게 됐다.

당규상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에서 탈당할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원 씨에 대해선 미처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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