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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에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엄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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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괴담 등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30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사범에 대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각급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30. /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30. / 뉴시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 등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사례가 많아져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우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사례로 ▲확진자의 감염과 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 관련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 구속수사 검토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 청의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지휘 체계를 적극 가동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은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공보해 의혹 확산 및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검찰에 가짜뉴스 엄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은 금일 검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신,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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