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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망친 여자’ 홍상수 감독, 김민희와 결별설 무색한 불륜 유지…‘아내와 이혼 소송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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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영화 '도망친 여자'로 다시 돌아온다. 홍상수 김민희의 신작 소식이 전해지며 홍상수와 아내의 이혼 과정과 이혼 여부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홍상수 감독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 시사회 당시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의 불륜이 공론화된 이후 홍상수 감독과 아내의 법적 공방도 이어졌다. 홍상수 감독은 "혼인생활이 완전 종료됐다"는 입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홍상수의 아내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홍상수-김민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홍상수-김민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홍상수는 관련 조정이 무산되자 같은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첫 재판에서 아내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1월변호인단을 선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고,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작품 연출, 현재 생활 집중을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항소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홍상수와 그의 부인은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인 상태다.

아내와 이혼 소송을 포기한 홍상수는 김민희와 동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결별설, 임신설 등 각종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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