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주재 회의를 거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이성윤(58·23기) 검사장은 내부 회의 과정에서 홀로 '이견'을 내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대검 차장 및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들, 그리고 이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전날 오후께부터 예정된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및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처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 검사장은 회의에서 황 전 청장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이견을 냈다고 한다. 기소 등 처분에 대해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팀 의견에 사실상 반대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검사장은 또 전문수사 자문단 등에 해당 내용을 부의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수사팀에서는 전날 이 검사장에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보고한 상황이었다.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및 법리 등과 함께 제21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 선거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청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개진하는 상황을 들며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이 검사장 의견에 반대했다.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팀 대다수가 장기간 검토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내린 점, 대검에서도 매일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지휘해 온 사건인 점, 사안의 전문성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게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다. 아울러 사건 성격상 보안이 유지돼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결국, 회의 끝에 윤 총장의 지시로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다. 이 회의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에서는 이 검사장의 의견이 '이견'으로 기재됐다.
30일 검찰 출석이 예정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후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들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범으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처럼 청와대를 정조준해 기소를 강행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도 더욱 난처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존의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연이어지면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검찰에 인사권자의 칼날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조국 전 장관의 수사결과에서도 보이듯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경우 윤석열 총장의 임기도 끝을 보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