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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 우한 총영사관 “전세기 귀국시 잠복기 동안 지정 공간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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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주 우한 총영사관이 신종 코로나(우한폐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한 교민을 위한 전세기 탑승 공지를 게재했다.

27일 주 우한 총영사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기 신청 공지를 공개했다.

주 우한 총영사관 측은 중국 국적자는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으며,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자(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는 탑승할 수 없으며 정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승신청은 이날 23시 55분까지 받으며 최종 탑승객 명단은 28일 오전 11시 50분에 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한인회 위챗 단체방을 통해 발표한다.

주 우한 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
주 우한 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

전세기 예정일은 미정이나 30일 또는 31일로 추진 중이며 중국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전세기 비용은 한국 도착 후 지불해야 한다.

최종 탑승자가 공지되면 우한 시 내 지역에 있는 교민을 4곳 주요 거점을 선정,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개별 이동 예정자는 최종 탑승자 명단을 확인 후 공항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한시 외 다른 지역의 교민은 차량을 이용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 교민은 최종 탑승자 명단을 확인해 우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한 외 지역에서 우한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확보된 교민이라면 차량번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각을 명시해 영사관에 별도로 메일을 보내야 한다. 

전세기를 탑승하는 교민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에 따라 보건 당국이 귀국 당일로부터 최소 14일(잠복기) 동안 국가 지정 시설에서 임시 생활 조치하는 것에 동의해야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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