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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남편 임우재와 소송 5년 3개월 만 이혼 확정…양측이 가사소송법에 주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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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가 소송 끝에 법적으로 남남이 된 가운데, 가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은 141억 1,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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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의 이혼 조정신청으로 인해 불거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5년 3개월 만에 끝을 보게 됐다.

1999년 결혼한 이부진과 임우재는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2016년 1월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이부진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임우재가 가사소송법서 규정한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동년 10월 1심 판결이 파기된 바 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서 1심이 다시 진행됐으며, 2017년 7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이부진에게 주고, 임우재에 대한 재산분할금을 86억원으로 지정하며 이혼을 확정지었다.

이에 임우재가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재산불할금과 자녀 교섭 기회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이부진이 다시 승소했다.

결국 이혼소송은 항고심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임우재의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임우재는 이혼 소송 도중 인터뷰서 이부진과의 사이에 있던 일 등을 털어놨는데, 이부진의 변호인들은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임우재의 변호인들이 사임하면서 전체적인 소송이 임우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가 요구한 1조 2,000억원대의 위자료 역시 과욕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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