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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부부, 대법원서 이혼 확정…남편 임우재에 지급할 위자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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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부진-임우재 / 연합뉴스
이부진-임우재 / 연합뉴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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