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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석열 패싱' 이성윤 즉각 파면해야"…이성윤 서울지검장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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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과 관련,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은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 보고를 추 장관에게만 보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이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만,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며 "이 지검장의 최근 행보들이 선배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앞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패싱'과 관련해 해명한 바 있다.

2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이뤄진 이성윤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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