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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에 청와대국민청원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20만명 돌파…중국인 입국금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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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일 시작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것.

청원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을 23일 게시했고, 이 시간 현재 219,1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와대국민청원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청와대국민청원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우한 폐렴이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도 같은 날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湖北)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인 입국금지 가능한가?

지난 23일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금지는 현실성도 없고,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돼 있으며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 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가 한계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라는 단서가 붙는다.

JTBC에 따르면 2019년 7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을 때도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되는거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입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 밀입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감염자에 대한 추적이 안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만 존재한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의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21만여 명의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2월 개설된 'n번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있고 보안이 강력해 국내 경찰이 추적하거나 수사하기 쉽지 않다"면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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