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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교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 기각 나오나 (김어준 다스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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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공판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익성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기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법정에서 퇴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6회에 출연해 “검찰 측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기자들이 우르르 나갔다. 남은 기자는 더팩트와 아주경제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익성이라는 조범동 씨 측 주장에 초점을 맞춘 언론은 더팩트와 아주경제뿐이었다. 나머지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검찰 측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마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나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다. 폭망이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조국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한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다.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30~40%가 세금”이라고 말한다.

관련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의 인터뷰 내용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김경록 차장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다 보니 그 대안으로 사모펀드를 제안했고,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 라이브’ 16회를 통해 “종합소득세 2,200만 원 정도면 1억 과세소득이다. WFM에서 자문료 받은 금액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가 약 40% 늘어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일상적인 대화라고 지적했다.

물론 조범동 씨 측도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아주경제와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 증인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라는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장용진 부장은 검찰 측 증인들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WFM의 실소유주로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주목했지만,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증인 핵심은 코링크PE의 대주주 김 모 씨, 유흥업소 업주 김 모 씨, WFM 재무이사 배 모 씨다. 언론에서는 이 증인들이 모두 WFM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조범동 씨를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장용진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특히 코링크PE의 대주주라는 김 모 씨는 자신이 대주주라면서도 조범동 씨가 단지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명의까지 빌려줬다고 답했다. 유흥업소 김 모 씨는 조범동 씨 술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근거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떤 법인카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다. 그동안 언론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며, 정경심 교수의 차명으로 판단한다는 검찰발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조범동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들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장용진 부장은 2차 전지 펀드 WFM의 실소유주는 우국환 회장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다. 장용진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검찰 측 증인 WMF의 직원 최 모 씨는 업무 지시는 이 모 대표와 김 모 부사장에게 받았고, 조범동 씨한테는 결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인턴 직원 김 모 씨 역시 검찰이 재차 추궁했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게다가 앞서 공시 담당을 맡았던 최 모 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링크PE가 WFM의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까지 했다.

장용진 부장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 측은 판사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이중기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며 날인에 대해 판사가 국어사전까지 언급하며 검찰 측에 반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했다. 이후 정경심 교수, 딸 등이 함께 위조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특히 복잡한 사모펀드 이야기가 검찰발 보도로 쏟아지면서 권력형 범죄로 이어지는가 했지만, 공소장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다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식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WFM, 코링크PE,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 다 빠졌다, 실소유주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으로,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교수와 딸로,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으로,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는데 시기상조라고 했다. 1차 공소가 증거가 없었다면 공소권 남용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다”며 “법조계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 기각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 기각은 교과서나 시험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며 신장식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직도 (1차 공소) 증거를 재판부가 보지 못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던 그 공소장에 대한 증거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그동안 검찰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했고, WFM까지 취득했다는 입장이었다. 그 배후에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조범동 씨는 실질적으로 차명만 빌려준 인물, 거기에 조국 전 장관까지 올라갈 단계였다. 언론들은 법조팀을 중심으로 검찰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는데 급급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29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사 범죄’ 2부에서 코링크PE에 상상인저축은행이 200억 원가량을 대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코링크PE는 애초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겨레 및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모 언론에서는 코링크PE가 만들었던 블루펀드,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에서 10억 원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돼서 익성 회장으로 건너갔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조범동 씨가 10억을 횡령해 익성 회장의 전세 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블루펀드 입장에서는 배임을 당한 셈이다.

블루펀드 주인은 조국 장관 가족과 익성으로, 익성의 돈 13억 원은 익성의 자회사 2차 전지 음극재 기업 IFM으로 흘러갔고, 나머지 10억 원은 횡령을 한 것이므로 오히려 조국 장관 가족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검찰은 코링크PE 설립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온 5억 원이 조범동 씨를 통해 흘러갔다는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조범동 씨가 빌린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익성이 애초 1억 원을 출자해 코링크PE를 설립한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링크PE를 처음 설립한 익성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 장관 가족으로 몰아가고 있는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게다가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돈을 2018년에 상환을 했고, 이자와 함께 차용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PD수첩이 비중 있게 다룬 제보자X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코링크PE에 출자한 돈 1억 원 중 1,500만 원이 조범동 친구의 돈이며, 관련 자료와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WFM뿐만 아니라 익성이 우회상장할 때 파트너로 삼았던 포스링크에도 등장한다. 포스링크는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었던 레드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곳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5회에 출연해 상장 폐지나 거래가 중지된 기업들 중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알짜배기 회사였던 모다와 파티게임즈가 상상인저축은행의 자금으로 포스링크를 통해 인수됐다고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 14개 중 9개가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상인그룹이 코스닥 기업 주식담보대출과 상장폐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WFM에 200억 원가량을 대출했다는 PD수첩 보도 내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첫 번째 기소한 부분은 이후 강제수사한 점이 있어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라는 지적으로 아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다음 준비기일까지 이중 기소가 아니라는 근거를 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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