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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성준 전 앵커, 피해자 탄원서에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알고보니 상습적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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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김성준 전 앵커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여성이 최소 6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피해자 최소 7명을 불법 촬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A 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실만 알려졌다. 그러나 5월 31일 1건, 6월 28일 1건, 6월 29일 3건, 7월 3일 4건인 것이 밝혀졌다.

김성준 전 앵커 / SBS 제공
김성준 전 앵커 / SBS 제공

김 전 앵커는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의 속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 6월 29일의 경우, 10~20분 간격으로 여러 명이 촬영돼 피해자 3명이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만약 다 다른 사람이면 피해자는 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7월 3일에는 4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4명이 입은 치마의 색이나 무늬가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여성인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 피해자들은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원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위법증거 수집’을 이유로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를 미뤘다.

지난해 10월 김 전 앵커 측은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많은 누리꾼은 “와 진짜 옛날에 클로징멘트들 다 좋아했는데, 기억에서 싹 지울게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인성이 지성 못 따라간 것 만큼 불쌍한 사람 본 적 없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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