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방탄소년단 정국(본명 전정국)의 교통사고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교통사고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 뜻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기존 전과,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여부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없음' 처분과는 다르게 분류된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보도 이후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과 피해자 모두 큰 부상이 없음을 알렸다. 동시에 "정국 본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정국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정국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정국을 송치한 경찰 측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새 앨범을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새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