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충격사건] 엽기적 40대, 초등학생 딸에게 "엄마 성매매 동영상 보여줄께"…'초등학생 자녀들 성추행' 혐의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아내를 수년간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어린 딸에게 보여주는 엽기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엽기적 40대, 초등학생 딸에게 "엄마 성매매 동영상 보여줄께"…'초등학생 자녀들 성추행' 혐의도 / 뉴시스
엽기적 40대, 초등학생 딸에게 "엄마 성매매 동영상 보여줄께"…'초등학생 자녀들 성추행' 혐의도 / 뉴시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의 점에 있어 A씨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요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도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항소심에서 살펴본 결과 1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했다"면서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성폭력 범죄를 2회이상 범한 A씨는 재범 위험이 있어 정당하다"고 A씨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아내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주고,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