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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주유소가 불법 유통 기름이라니… 국세청의 과징금 부과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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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불법 유통 기름을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유소 사장님들의 황당한 사연을 들어봤다. 불법으로 유통된 기름을 판매하고 세금을 낸 것처럼 조작한 세금 포탈 혐의라는 것.

평범히 주유소 사장으로 지냈던 이들은 기름을 정상적으로 샀다는 증거를 내밀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과징금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사실상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평생 처음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드나들었지만, 개인이 국세청을 이길 수는 없었다.

SK와 GS칼텍스 등 4대 정유소와 주유소 사이를 중계하는 대리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유소가 먼저 대리점1에 정유사 이름, 기름 종류, 양을 정해 주문한다. GS칼텍스에 경유 2만 리터를 주문하는 식이다.

주문받은 대리점1은 대리점2에게 전달하고, 대리점2가 정유사에 정식으로 주문한다. 이제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기름을 싣고 주유소로 직행한다. 이때 정유사가 자신들의 기름이 맞는다고 증명하는 출하전표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은 이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가 전혀 다른 곳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출하전표가 없어도 주문한 기름이 제대로 주유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주유소들은 일지를 공개하기도 했고, 운전기사도 증언했지만 국세청이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기름 거래 흐름도를 보면 4대 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쳐 무등록 딜러에 도달한다. 제작진은 무등록 딜러의 정체와 무슨 근거로 주유소들이 이 무등록 딜러한테 샀는지 보고서에 없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입수한 법원 진술 녹취서를 보면 국세청은 그저 예상만 했다고 답변한다. 무등록 딜러는 그저 추정이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출하전표에 이름이 적힌 업체 일부에 팩스로 물어봤고, 이들이 실제로 기름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폐업한 가짜 석유 판매상들이었다. 국세청이 폐업한 불법 업체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

폐업한 가짜 업체를 도착지에 적은 곳은 바로 대리점2. 4대 정유사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였다. 국세청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도 조사를 멈췄다. 제작진에게는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출하전표가 국세청의 이런 판단을 가리는 절대적인 서류도 아니었다. SK, 현대, GS에서도 출하전표 보관이 의무적이지 않고, 분실하거나 폐기도 주유소의 자율이며 법정서식도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출하전표에 모든 거래과정이 표시되지 않고, 정유사도 주유소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즉, 출하전표에 주유소의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국제 유가가 폭등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에 주목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름과 관련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는 ‘자료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세청이 단속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됐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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