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검란은 없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핵심 (김어준 다스뵈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8일,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청와대 제청 절차를 거쳐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검란과 집단 반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이 행정부의 명백한 산하 외청인데도 마치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이다. 최근에는 언론들이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출판했던 김웅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김웅 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는 주장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5회에 출연해 오히려 현재 검찰이 중국 공안 쪽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것을 선동이라고 한다. 중국 공산당 사법 제도를 제대로 알려 주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용진 부장과 함께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검사들의 반발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직 검사들이 적폐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지만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다. 현직 젊은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수사권을 내려놓으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식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정시에 퇴근해보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2,300명이고, 수사관은 7,000명이다. 검사장이나 총장의 물망에 오를 인물들은 100명에서 200명뿐이다. 나머지는 정시 퇴근을 바라는 쪽”이라며 그 100명에서 200명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마치 검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용진 부장은 ‘지게꾼 검사’를 언급하며 경찰로부터 넘어오는 사건 서류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했다. 그는 “수백 건씩이나 되는 사건이 이제 안 넘어올 수 있으니 일선 검사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많은 변화가 눈길을 끌었다. 그중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이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 중에 공개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았던, 혹은 의도와 다른 답변이 신문조서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신장식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판사가 많지 않던 해방 당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면서 당분간 검찰의 조서 증거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 사법 질서가 정상화되면 공판중심주의로 가면서 검찰의 조서 증거는 없어져야 했다는 것. 하지만 70년이 흐른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신장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설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수진 변호사와 진행하는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소환했다며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경찰에서 나온 조서는 재판부가 볼 수 없지만, 검찰에서 나온 조서는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인하면 죄질이 안 좋게 판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인지수사, 특수부, 공안부가 축소되고, 공판부가 강화되는 직제개편이 있었던 예정이라며,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김웅 검사가 올린 글에 검사들이 400명에서 600여 명이 댓글을 달며 지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자칭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됐다. 실제로 김웅 검사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그의 주장과 지지를 보낸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경찰 내부적으로 해방이나 광복절과 같은 분위기지만,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두들겨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튜브 ‘딴지방송국’ 방송 캡처
유튜브 ‘딴지방송국’ 방송 캡처

이번 추미애 장관의 문책성 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으로 보인다. 이건태 변호사는 1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이 핵심 인력을 총동원해 지난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며 특히 검찰이 집중했던 입시 비리가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 중순경으로, 장소는 동양대학교에서 불특정 장소로,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경심 교수와 딸로,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직인 스캔 후 오려 붙임으로,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측면이 있었고, 국회에 검증해달라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해했다. 조국 전 장관 기소 내용에는 애초 검찰이 밝혔던 혐의들이 대부분 빠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소부터 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려야 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위증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기소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600만 원의 뇌물 액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퀴즈의 커닝을 도와줬다는 정도였다. 권력형 범죄나 수백억까지 가는 사모펀드 비리는 없었던 것이다. 이건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를 검찰이 밝힐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다”며 별건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